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19:45 경 고양 시 덕양구 내유동 소재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관산동 방면에서 삼송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4세) 이 운전하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 하다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상완 증후군, 경부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