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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3 2015가합101585
유익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래미안슈르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는 2008. 8. 12. 준공된 아파트 단지로서 48개동 3,143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2009. 3.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원고(종전에 주식회사 코스모스포츠빌이었다가 2010. 9. 26.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부분인 커뮤니티센터(이하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인 과천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기 전인 2008.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2,000만 원, 임대기간 2008. 12.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피고가 결성된 후 2009. 4. 26. 피고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2) 위와 같은 경위로 수정,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차임은 월 2,000만 원, 임대기간은 2008. 12. 1.부터 2013. 11. 30.까지이고, 월 차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납입된 임대차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즉시 위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인이 월 차임 지급의무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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