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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1 2014가합1028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에서 피고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과천시 A아파트 48개 동 3,14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각 동의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며, 피고 B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피고 조합의 청산인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2008. 5. 10. 정기총회를 열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커뮤니티센터 전체 3,987.90㎡ 중 독서실 및 문고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라고 한다

)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고, 2008. 5. 28. 정기총회, 2008. 11. 14. 대의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였다.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의 입주가 완료되기 전인 2008. 11. 27. 주식회사 래미안휘트니스(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코스모 스포츠 빌‘이고 2010. 9. 26.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래미안휘트니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조합이 래미안휘트니스에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를 임차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0원, 임대기간 2008. 12.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가, 원고가 결성된 후 2009. 4. 26. 원고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수정,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2)에 의하면 임차보증금은 150,000,000원, 차임은 월 20,000,000원, 임대기간은 2008. 12. 1.부터 2013. 11. 30.까지로 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월 차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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