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위탁관리업, 위생관리용역업,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묘촌1길 28 소재 LH그린품애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분양한 사업주체인 LH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주식회사 장풍에게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장풍이 선임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5. 11. 30. 원고에게 위 아파트 미화용역업무를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 위탁관리수수료 월 10,743,180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미화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미화용역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다. 그 후 2016.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가 구성되자, 피고는 2016. 5. 2.경 남부건업 주식회사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여 2016. 5. 2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0. 19.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만약 이 사건 용역계약상 당사자 지위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면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제24조에서, 향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경우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계약기간을 재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협의 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으므로 이러한 계약해지는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