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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단2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10.경 서울 송파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단지의 알뜰시장 운영자를 선정할 권한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있고,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재건축정비조합에 그 권한이 있으나, 재건축정비조합이 알뜰시장 운영자를 선정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파트 관리업체는 재건축정비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알뜰시장 운영자를 선정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과 위 아파트의 관리업체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위 아파트의 재건축정비조합으로부터 알뜰시장 운영자 선정 권한을 위임받거나 알뜰시장 개설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알뜰시장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08. 12. 15.부터 2년간 위 아파트에서 정상적으로 알뜰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할 능력이 없었고, 알뜰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경우 알뜰시장 운영 대가로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H에게 “내가 영업을 해서 E 아파트의 알뜰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였다. 2억 4,000만원을 주면 2008. 12. 중순부터 2년간 아파트 단지에서 매주 2회 알뜰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만약 알뜰시장을 운영할 수 없으면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H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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