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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나2051096
계약인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1)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는 2008. 8. 12. 준공된 아파트 단지로서 48개동 3,143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원고(종전에 주식회사 D이었다가 2010. 9. 26.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부분인 커뮤니티센터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인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은 2008. 5. 10. 정기총회를 열어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고, 2008. 5. 28.자 정기총회 및 2008. 11. 14.자 대의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였다. 2)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기 전인 2008.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2,000만 원, 임대기간 2008. 12.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피고가 결성된 후 2009. 4. 26. 피고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물건의 면적은 ‘과천시 B 커뮤니티센터 전체 총 3,987.90㎡ 중 독서실 및 문고를 제외한 면적’으로 기재되어 아래에서 살펴보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대상면적과 다소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는 실외기실, 복도 등의 일부 용도항목을 포함시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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