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1) 과천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는 2008. 8. 12. 준공된 아파트로서 48개 동 3,143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위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인 위 아파트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원고(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고 2010. 9. 26.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커뮤니티센터 전체 3,987.90㎡ 중 독서실 및 문고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인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은 2008. 5. 10. 정기총회를 열어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고, 2008. 5. 28. 정기총회, 2008. 11. 14. 대의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였다. 2)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의 입주가 완료되기 전인 2008. 11. 27. 원고와 사이에 재건축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를 임차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0원, 임대기간 2008. 12.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피고가 결성된 후 2009. 4. 26. 피고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수정,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보증금은 150,000,000원, 차임은 월 20,000,000원, 임대기간은 2008. 12. 1.부터 2013. 11. 30.까지로 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월 차임은 입주자대표회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