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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21 2014가합103935
계약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1) 과천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는 2008. 8. 12. 준공된 아파트로서 48개 동 3,143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위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인 위 아파트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원고(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고 2010. 9. 26.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커뮤니티센터 전체 3,987.90㎡ 중 독서실 및 문고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인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은 2008. 5. 10. 정기총회를 열어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고, 2008. 5. 28. 정기총회, 2008. 11. 14. 대의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였다. 2)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의 입주가 완료되기 전인 2008. 11. 27. 원고와 사이에 재건축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를 임차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0원, 임대기간 2008. 12.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피고가 결성된 후 2009. 4. 26. 피고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수정,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보증금은 150,000,000원, 차임은 월 20,000,000원, 임대기간은 2008. 12. 1.부터 2013. 11. 30.까지로 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월 차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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