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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3가합1015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31.부터 2014.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서천군 C,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김 가공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9.경 위 ‘E’의 김 가공공장에 시설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공사업자 F(건조기공사), G(전기안전관리공사), H(각반기, 호이스트공사), I(지하수공사) 등을 소개받아 위 공사업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김을 생산ㆍ가공하여 1톳당 1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순번 일자 금원 순번 일자 금원 1 2011. 12. 26. 1,000,000원 6 2012. 2. 21. 2,105,600원 2 2012. 1. 4. 7,000,000원 7 2012. 2. 21. 2,000,000원 3 2012. 1. 31. 4,000,000원 8 2012. 3. 4. 2,000,000원 4 2012. 2. 3. 300,000원 9 2012. 3. 13. 4,306,400원 5 2012. 2. 9. 1,000,000원 합계 23,712,000원

라. 피고는 2011. 12. 26.부터 2012. 3. 13.까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712,000원을 원고의 처인 J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2. 4. 17. 원고에게 “일금 팔천 이백만원(82,000,000원), 상기 금액은 피고가 공사대금 차용한 금액 서천군 소재 E공장 운영자금으로 차용하였기에 2012. 5. 30.까지 변제하겠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이하 위 차용증을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하고, 이에 기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8,200만 원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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