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7나877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6.부터 2013. 8. 5.까지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71,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이하 아래 각 대여금을 지칭할 때 '1~6번 대여금'이라고 한다

. 순번 일자 대여금액 1 2013. 5. 6. 20,000,000원 2 2013. 5. 7. 15,000,000원 3 2013. 5. 31. 10,000,000원 4 2013. 6. 5. 6,000,000원 5 2013. 8. 1. 10,000,000원 6 2013. 8. 5. 10,000,000원 합계 71,000,000원

나. 피고들은 2013. 6. 8.부터 2016. 8. 22.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73,35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2014. 11. 24.자 송금액 9,150,000원 중 4,150,000원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송금된 것이다.

순번 일자 송금액 1 2013. 6. 8. 1,000,000원 2 2013. 7. 5. 1,000,000원 3 2013. 8. 5. 2,000,000원 4 2013. 9. 13. 1,000,000원 5 2013. 10. 8. 1,000,000원 6 2013. 11. 8. 1,000,000원 7 2013. 11. 27. 700,000원 8 2014. 4. 19. 1,000,000원 9 2014. 5. 18. 1,000,000원 10 2014. 6. 2. 1,000,000원 11 2014. 7. 4. 2,500,000원 12 2014. 11. 24. 9,150,000원 13 2015. 3. 2. 1,000,000원 14 2015. 3. 27. 1,000,000원 15 2015. 4. 29. 1,000,000원 16 2015. 7. 3. 2,000,000원 17 2015. 8. 19. 2,000,000원 18 2015. 9. 26. 1,000,000원 19 2015. 10. 28. 1,000,000원 20 2015. 11. 30. 1,000,000원 21 2015. 12. 30. 1,000,000원 22 2016. 2. 6. 10,000,000원 23 2016. 4. 8. 10,000,000원 24 2016. 8. 22. 20,000,000원 합계 73,350,000원

다. 한편 원고는 2013. 5. 6. 피고 B으로부터 대여금을 35,000,000원으로 정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이 5, 6번 대여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뒤, 피고들은 위 차용증 상의 대여원금을 70,000,000원으로 수정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는 피고 B에게 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