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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5 2013가단423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5. 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포장지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국수, 교자만두, 냉동식품 등의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5.경부터 2013. 8. 14.경까지 포장지를 피고에게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등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 다.

원고의 거래장부와 피고의 거래처원장의 거래내역은 2011. 8. 31.자로 미지급물품대금의 합계가 15,674,820원인 부분까지 일치하고 있다. 라.

원고는 위 일자 이후인 2011. 9.부터 2013. 8.까지 합계 86,816,813원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위 일자 이후인 2011. 9.경 5,128,6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까지 합계 67,036,638원을 직접 이 사건 물품거래의 대금조로 지급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3. 12.부터 2013. 9. 16.까지 C의 요청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 이외에도 C 또는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33,721,815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 래 순번 날짜 계좌명의인 금액 1 2012. 3. 12. C 1,000,000원 2 2012. 4. 2. C 3,000,000원 3 2012. 5. 30. C 2,000,000원 4 2012. 6. 11. C 1,000,000원 5 2012. 7. 3. C 3,000,000원 6 2012. 8. 23. D 3,800,000원 7 2012. 11. 6. C 2,000,000원 8 2012. 11. 7. D 1,000,000원 9 2013. 1. 14. C 2,000,000원 10 2013. 1. 15. D 1,000,000원 11 2013. 1. 29. C 2,000,000원 12 2013. 3. 5. C 1,000,000원 13 2013. 4. 2. C 1,000,000원 14 2013. 4. 17. C 700,000원 15 D 1,000,000원 16 2013. 6. 4. C 2,000,000원 17 2013. 6. 17. C 2,000,000원 18 2013. 7. 18. C 1,000,000원 19 2013. 8. 16. C 721,815원 20 2013. 9. 16. C 2,500,000원 합계 33,721,815원

마. 피고는 2013. 8. 23. D에게 송금한 입금분부터는 C에게 입금표 교부를 요구하여 C으로부터 원고의 사업자 명판 및 영업용 도장이 날인되고, 입금내역이 기재된 입금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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