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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3 2016가단301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2. 28. 2,000,000원, 2012. 2. 29. 1,000,000원, 2012. 3. 5. 3,500,000원, 2012. 3. 12. 10,000,000원, 2012. 3. 31. 3,000,000원, 2012. 4. 4. 7,000,000원, 2013. 2. 23. 50,000원, 2013. 3. 15. 1,000,000원, 2013. 3. 24. 30,000원, 2013. 6. 21. 1,000,000원, 2015. 9. 13. 1,000,000원, 2015. 10. 9. 300,000원, 2015. 10. 10. 500,000원, 2016. 1. 20. 450,000원, 합계 30,83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3. 5. 150,000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0.까지 사이에 합계 13,710,000원을 변제받았다.

다. 피고는 위 차용금과는 별도로 2012. 2. 6.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2012. 3. 6.까지 이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2,120,000원[= 17,120,000원(= 30,830,000원 - 13,710,000원)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 28.부터 2016. 1. 20.까지 차용한 금원 대부분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2012. 2. 6.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는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고 C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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