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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4.30 2014가합10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발생 1) C은 충남 서천군 D, E 소재 김 가공공장(이하 ‘이 사건 김 가공공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었다. 2) C은 2011. 9.경 이 사건 김 가공공장의 시설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공사업자 F(전기공사), G(물탱크공사), H(호이스트공사), I(건조기공사), J(지하수공사), K(전기안전관리공사) 등을 소개받아 위 공사업자들 6인(이하 ‘이 사건 공사업자들’이라 한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1. 9.경부터 2011. 10. 10.까지 사이에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하여 주었고, C은 2012. 4. 17. 원고에게 “일금 팔천 이백만원(82,000,000원), 상기 금액은 C이 공사대금 차용한 금액 서천군 소재 서천김공장 운영자금으로 차용하였기에 2012. 5. 30.까지 변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4) 원고는 위 82,000,000원에 대하여 C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158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I에 대한 건조기 공사대금 중 2,500만 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고, C이 원고에게 위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C은 원고에게 약정금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C이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10. 9. C의 형제 등이 주축이 되어 이 사건 김 가공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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