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0:10 경 부산 연제구 C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과 E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무릎으로 경찰관 D의 가슴, 복부,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발로 경찰관 E의 등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내용 및 현장상황, 피 혐의자 언동, 전자 충격 기 등 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4. 23:55 경 부산 연제구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F(17 세 )에게 “ 이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폭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의 지인인 피해자 G( 여, 48세) 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팔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5. 00:1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포되자, 다수의 행인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경찰 관인 피해자 E(31 세 )에게 “ 건들지 마라, 씹할 놈 아, 어린 놈의 새끼가”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폭행,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친고죄( 모 욕,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양형 조사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제 6호)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