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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3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4. 11:02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 연산동) 연산 지하철역 3호선 수영 방면 4-2 승강장 출입구에서 하차를 하였고, 피해자 C( 여, 76세) 는 같은 출입구에서 승차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승차하려 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두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툭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30. 합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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