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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고정20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09:40 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가게 앞에 놓인 쓰레기 봉지를 피해자 D의 가게 옆 평소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쓰레기봉지를 잡고 서로 승강이하던 중 화가 나 발로 쓰레기봉지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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