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4:55 경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은평구 C 2 층 소재 ‘D 주점 ’에서 손님인 E, F 등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연 신 내지 구대 순찰차 G( 소나 타 )에 승차하면서 발로 운전석 뒤쪽 문짝을 수회 걷어 차 차문이 닫히지 않고 비틀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파손된 순찰차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C 소재 ‘D’ 주점의 사장이고, 피해자 E, F, I, J는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1. 1. 04:55 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일행과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에게 “ 이 씨 발 놈 아 장사 안해도 상관없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을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면서 “ 연신 내에서 마주치면 죽여 버릴 거야, 가게에 다시 오면 죽여 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I, J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2.
공소 기각의 이유 위 죄는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