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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4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6. 00:30 경 부산 연제구 B 2 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며 빨래 건조대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피해자 C( 여, 57세) 가 ‘ 조용히 해 달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가 본 여자냐

”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2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2. 피해자 합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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