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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8 2016고단3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4. 17:1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42 세) 의 스타 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9. 피해자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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