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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8노972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원심 판시 별지

1. ‘A, B 범죄일람표[편집]’ 순번 49, 237, 239, 240, 242, 258, 268, 269, 270, 296, 314, 321, 331, 366, 407, 408, 436, 724, 832, 847, 1068, 1089, 1455, 1459, 1510, 1512, 1532, 1533, 1534 기재 각 업무상배임의 점, ② 원심 판시 별지

2. ‘A, B 범죄일람표[광고]’ 순번 1, 27, 32, 43, 44, 89, 90, 91, 92, 216, 218, 220, 221, 224, 227, 229, 230, 236, 239, 241, 244, 246, 249, 257, 264, 267, 269, 271, 273, 276, 278, 280, 282, 284, 287, 288, 291, 293, 294, 297, 299, 300, 302, 304, 308, 310, 314, 316, 320, 323, 326, 329, 332, 334, 338, 340, 342, 347, 349, 352, 354, 355, 358, 360, 363, 369, 370, 372, 385, 386, 389, 407, 409, 411, 414, 417, 419, 421, 424, 426, 428, 436, 452, 457, 460, 466, 470, 472, 475, 478, 486, 488, 490, 492, 496, 499, 501, 505, 508, 511, 514, 516, 517, 518, 519, 520 기재 각 업무상배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 위 ①, ② 각 순번 기재 상습사기의 공소사실과 ㉯ 위 별지

2. 순번 254 기재 상습사기 및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 중 1,485,000원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되, 그와 포괄일죄 내지 단순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위 ㉮, ㉯ 부분 공소사실은 이유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 원심 판시 별지

3. ‘C 범죄일람표(허위청구)’ 순번 8, 29 부분, ㉡ 원심 판시 별지

4. ‘C 범죄일람표(이중청구)’ 순번 9 내지 14, 16, 18 내지 30, 32, 34 내지 37, 39 내지 43, 47 내지 58, 60 내지 64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 ㉡ 부분은 이유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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