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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2.17 2011노77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 C, D, F를 각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검사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의 점 중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내지 40) 위 일람표 순번 1 기재의 파일을 실행하면 컴퓨터 화면에 관련내용과 개별 아이콘이 표시되고, 다시 개별 아이콘을 클릭하면 순번 2 내지 40 기재 각 파일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는데, 이는 전자문서의 하이퍼링크(hyperlink)를 클릭할 경우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여 해당내용이 표시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위 순번 1 기재 공소는 순번 1 기재의 파일을 실행하였을 때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관련 내용에 한정하여 제기된 것이지 위 파일 내의 아이콘을 다시 클릭할 경우 나타나는 순번 2 내지 40 기재 각 파일의 내용까지 포함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고, 순번 1 기재 파일에 순번 2 내지 40 기재의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순번 2 내지 40 기재 각 파일은 순번 1 기재 파일의 링크파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순번 1 기재 공소사실과 순번 2 내지 40 기재 각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전체가 하나의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것이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포괄일죄 및 이중기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중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3의 순번 48, 49, 53) 순번 48, 49 기재의 각 공소사실은 순번 47 기재의 공소사실과, 순번 53 기재의 공소사실은 순번 52 기재의 공소사실과 시간적, 장소적, 사용목적상으로 계속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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