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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92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보관 계좌’란의 “〃”과 ‘비고(자금 출처)’란의 “2016. 2. 18.”은 각 “C 명의의 F은행 N 계좌”와 “2016. 6. 1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순번 1, 2, 4 내지 8, 10번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일람표 순번 3, 9번 부분은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무상횡령 행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가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당심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른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이 2016. 6. 10. C 명의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500만 원(이하 ‘이 사건 500만 원’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이 2016. 6. 10. C에 기부한 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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