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6.03 2013노35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I-2 기재...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②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③ 별지 범죄일람표 Ⅳ-1의 순번 3 내지 80번, 별지 범죄일람표 Ⅳ-2의 순번 6 내지 50번, 별지 범죄일람표 Ⅳ-3의 순번 10 내지 36번, 49 내지 54번, 76 내지 101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하였고, ④ 별지 범죄일람표 I-2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점, ⑤ 별지 범죄일람표 Ⅳ-4, 별지 범죄일람표 Ⅳ-5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로 판단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⑥ 별지 범죄일람표 Ⅳ-1의 순번 1, 2번, 별지 범죄일람표 Ⅳ-2의 순번 1 내지 5번, 별지 범죄일람표 Ⅳ-3의 순번 1 내지 9번, 37 내지 48번, 55 내지 75번, 102 내지 113번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각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③항의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환송전 당심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검사는 환송전 당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 맨 윗부분에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