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9.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2동 1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갑)와 A(을)가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약정한다,
제6조(계약기간 및 계약금)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4년 9월 15일부터 2016년 9월 14일까지 2년으로 하고, 약정만료 1개월 전 갑, 을 쌍방의 해약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을은 갑에게 계약과 동시에 보증금 50,000,000(오천만 원정)을 예치한다.
단, 계약 시 30,000,000(삼천만 원정)을 지불, 9월 30일 20,000,000원을 완납한다,
상기 각 조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일 : 2014년 9월 11일, 甲 상호 : 주식회사 D,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E, 대표 : F, 乙 상호 : G백화점, 주소 : 인천시 남동구 C아파트 102/1204, 대표 A'라는 내용으로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둔 주식회사 D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대리점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3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식당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리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에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새로운 투자기회가 생겨 모친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경기 안양시 평촌에 있는 G 백화점 4층 K매장 대리점 계약을 하였는데,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