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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4고단931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4.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빌라 401호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C빌라 4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이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불상의 PC방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인천 남구 C 제4층 제401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계약금란에 “이천만원”, 존속기간란에 “2014년 9월 15일부터 2015년 9월 15일까지”, 작성일자란에 “2014년 9월 15일”, 임대인란에 “D”, 대리인란에 “A”, 임차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작성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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