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56】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수산물 유통업체인 E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5. 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거래처인 ‘G ’에 명태 12 박스를 납품하고 그 대금 700,000원을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통장 계좌 (H)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회에 걸쳐 위 통장계좌로 총 40,081,900원을 입금 받아 인천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E의 직원으로서 위 회 사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수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위 회사의 대표 D로부터 채권에 대한 처분이나 합의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28. 경 인천 남동구 I 건물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물품대금 종결 합의서 용지에 “1. 2014년 9월 29일 현재 총 미수 금원 54,314,000 원임을 쌍방 확인하고 서명한다.
”, “2. 전항 1 항의 총 금원 중 2014년 6월 12일 기 히 작성한 물류공급 계약서를 바탕으로 을 이 갑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해 갑이 입은 막대한 손해에 대한 금원으로 17,314,000원을 손해 배상 금원으로 갑에게 변제하는 나머지 차액 37,000,000만원을 지급하는데 쌍방 합의한다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14 년 9월 28일”, “ 갑” 란에 “K 주식회사 J L 인천시 남동구 I 건물 5 층 도매, 제조업 외 대중 음식점 시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