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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18 2015가단171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철거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1. 공사명 : 여수 E에 있는 C A.P.T 기계실, 공동구, 횡주관

2. 공사장소 : 여수 E에 있는 C A.P.T

3. 공사기간 : (착공) 2014년 8월 17일 (준공) 2014년 10월 30일

4. 계약금액 : 오천만 원정 공급가액 별도, 부가가치세 별도

5. 공사계약범위

가. 기계실 1, 2, 3, 개소

나. 공동구 배관 일체

다. 폐기물 처리 및 청소(보일러실 기계다이 일체 철거하여 폐기물 처리 조건임) * 추가금액 2,500,000원 별도(B소장님 결정 합의)

6. 대금지급

가. 선급금 : 2014. 8. 15. 이천오백만 원 입금(25,000,000)

나. 기성부분금 : 2014. 8. 19. 일천오백만 원 입금 완료(15,000,000)

7. 생략

8. 계약내용 보일러실 철거하여 고철, 비철 모두 가져가는 조건 (현장철거 중 나오는 폐기물 일체 처리하는 조건임) * 기타 모든 업무는 일반 약관에 준한다

철거 대표 : A 철거 보증인 : F 특이사항 철거금액 총 오천에 대하여 B 소장께 보낸 사천만 원(40,000,000) 중 일천이백오십만 원을 철거비, 인권비로 수급사업자 대표(G) A에게 2014. 9. 6.까지 일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이백오십만 원에 대한 잔금은 공사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다

* 나머지 일천만원은 입금없이 삼천으로 결정한다.

나. 피고 회사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위 개별난방 전환공사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는 2014. 9. 2.경 중단되었다.

다. 피고 B은 2014. 10. 10. 원고에게'여수 C아파트 개별난방 전환공사와 관련하여 2014년 10월 30일에 현장 공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10월 30일을 전후로 공사가 재개되지 못할 경우 제반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겠으며, 정산을 차후 G과 정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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