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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6고합869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 F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F, C의 배임 수재 [ 피고인들과 증 재자들의 지위 및 관계] M, N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O 건물 2 층 소재 주식회사 P( 대표이사 M, 이하 ‘P’ 이라 한다) 은 2013년 12 월경부터 인천 남동구 Q 지상에 ‘R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을 시공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2013년 12 월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P의 공사 수주 및 하도급 계약과 공사대금 지급 등 집행을 비롯한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호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하청업체 공사금액 견적 심사 및 업체 선정, 하청업체 공사대금 지급, 신탁 사 예치 공사대금 청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F은 위 호텔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공정관리, 공사비 등 지급 및 집행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S 빌딩 401호 주식회사 T의 대표 건축사로서 위 호텔 신축공사의 감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B은 2012년 3 월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U, 406호 소재 V 주식회사 (2012 년 -2015년 9월 대표이사 W, 2015년 9월- 현재 대표이사 X, 이하 ‘V’ 이라 한다) 의 상무이사 겸 실질적 운영자로 V의 관리 및 자금운용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Y은 V의 이사로서 공사계약, 실행,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B은 Y과 함께 2014년 2 월경 피고인 F, A을 통하여 P의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소화설비공사의 수주를 추진하였다.

D은 1992년 경부터 개인적으로 전기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서울 관악구 Z 소재 주식회사 AA( 대표이사 AB, 이하 ‘AA’ 이라 한다) 의 현장 소장 등으로 일하거나 또는 AA의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여 실행하던 사람으로, 2014년 5 월경 피고인 F, A을 통하여 P의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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