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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26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17]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 20: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내에서 청소년인 E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마일드세븐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2013고단2913] 피고인은 2012. 12. 13. 17: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청소년인 F(남, 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 세븐 담배 1갑을 대금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동기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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