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8 2016고정4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슈퍼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슈퍼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남, 16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말보로 레드)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위 슈퍼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남, 16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말보로 레드)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