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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408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2013. 4. 15.경에서 같은 달 17.경 사이에 청소년인 E(14세)에게 말보로 아이스블라스트 1갑을 2,700원에, 같은 달 23.경 청소년인 F(14세)에게 위와 같은 담배 2갑을 5,400원에, 같은 날 청소년인 G(14세)에게 위와 같은 담배 1갑을 2,700원에 각 판매하였다.

2. 담배사업법위반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대구중구청으로부터 담배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D에서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통보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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