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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2012. 06. 23. 08:00경 위 C슈퍼에서, 청소년인 D(15세)에게 말보로 레드 담배 2갑을 판매하고,

나. 2012. 06. 23. 14:00경 위 C슈퍼에서, 청소년인 E(15세)에게 팔라먼트 라이트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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