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5.경 피해자 V와 결혼식을 한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이유로 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혼인 전 같이 살기로 한 강원 영월군 W에 소재한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는 요청을 받고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7.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기 사건으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데 미납된 벌금을 내지 못하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강원도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갈 수 없으니, 벌금을 납부해 주면 피해자를 따라 강원도에 가서 함께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벌금 납부를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와 함께 강원도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어, 피해자가 벌금을 납부하여 석방이 되면 다른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벌금 납부 명목으로 5,500,000원을 부산지방검찰청에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3,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