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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9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피해자 B와 혼인하였다가 2018. 4. 17.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 10: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그 무렵 자신의 아파트에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가 드나들고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그 증거를 확보할 의도로 아파트 CCTV 영상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마땅한 열람신청 사유가 없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거짓 핑계를 대면서 신청사유에 ‘차량확인’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CCTV영상 열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열람 허락을 받은 뒤 주차장을 확인하다가, 다시 위 직원에게 구두로 “수상한 사람이 있는데 신변을 위협한다”는 거짓 핑계를 대면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추가 열람 허락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 엘리베이터를 검색하던 중, 당일 08:17경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남자를 배웅해주는 장면을 확인하고는 위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배웅장면이 담긴 사진 1장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2017. 10. 24.경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피해자의 불륜의 증거로 위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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