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299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30. 20:5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이 자신에게 술값을 요구하자, 위 E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사장 불러 와”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돌려보냈으나, 위 경찰관이 현장을 떠난 후 같은 날 21:55경 재차 위 노래방에 들어가 위 E에게 도우미를 부른 영수증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14. 02:35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J(59세)이 운행하는 K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2:40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M 앞 도로를 지나가는 위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02:42경 부산 영도구 N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자 위 택시를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1. 14. 05:00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O계 사무실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장 P으로부터 열람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받자, 위 P에게 "씨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