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2. 03:40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벌금 미납으로 검거되고 지인의 벌금 대납으로 석방이 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위 사무실에 들어와, ‘불법으로 수갑을 채웠다’며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경찰관이 들고 있던 공용 서류를 빼앗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1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인 경위 B가 들고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피고인에 대한 벌금미납자 인치지휘서, 형집행장, 피의자 입감지휘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벌금 수배자 검거 보고서, 확인서, 벌금수배체포 통지서, 주민조회서, 수배조회서,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서, 피의자출감지휘서를 낚아채는 방법으로 빼앗은 후, 손으로 이를 구기고 찢는 방법으로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복사 CD
1. 수사보고(형사과 내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손상된 서류사진 첨부)
1. 벌금미납자 인치지휘서, 형집행장, 피의자 입감지휘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벌금 수배자 검거 보고, 확인서, 벌금수배체포 통지, 주민조회, 수배조회,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피의자출감지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