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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45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파트 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 여, 21세) 은 신입사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가 2017. 3. 경 위 B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때부터 매주 인턴 쉽 평가자로서 의견을 기재해 왔으며, 2017. 3. 경부터 피해자에게 충남 천안시 서 북구 D 건물 E 호 소재 피해자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가서 샤워를 하게 해 달라고 하는 등 무리한 부탁을 했고, 피해자는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다가 결국 2017. 6. 13. 18~19 :00 경 땀이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서 샤워를 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샤워를 하게 해 준 후 다시 매장으로 출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퇴근을 할 때까지 도 피해자의 집에 있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먹을 것을 사 오라고 한 후 다음날 05:00 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었고, 같은 해

6. 18. 03:45 경 오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난번에 먹다가 남은 피자를 가져가겠다고

요구를 하여 피해자가 수차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요구하여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같은 해

6. 18. 09:00 경 출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여 비밀번호를 바꾼 후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샤워를 하겠다고

찾아 와 직접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왔고, 피고인이 샤워를 한 후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자를 시켜 먹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자를 다 먹으면 가겠다는 말을 믿고 먼저 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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