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사 C이 이전에 피고인을 상해로 입건하여 조사한 것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상당의 구상금 청구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29. 16:35경부터 같은 날 17:42경까지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내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C에게 이전 사건과 관련된 구상금을 내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C의 팔을 때리고, 양 팔로 C의 허리띠를 잡았다.
이에 C과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일 공단 차압 들어와서 집도 없다. 콩밥 먹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다시 C의 배를 잡아 밀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양손으로 잡아 C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 한 태도를 보이고, 머리로 C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C의 손목을 잡아끌며 오른손으로 C의 목을 잡아 밀고, 지팡이로 목을 찌를 듯이 하며 왼손으로 C의 오른손목을 잡은 채 오른손에 든 지팡이로 C의 얼굴을 향해 내려치려 하고, 주먹으로 C의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C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꼬집는 등 C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녹화자료 촬영 사진, 피해부위 사진, 현장 촬영 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