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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밴 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 앞 도로를 만수 교차로 쪽에서 공 북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 쪽에서 만수 교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 남, 33세) 운전의 SM3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SM3 승용차를 수리 비 7,0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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