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16. 19:15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적 공업사 쪽에서 덕도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CU 편의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3 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며 차량의 통행이 적은 편도 2 차로 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고인 차량 방향 직진 신호에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차량이 도로를 너무 빠르게 진행하여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는 것이 위험 하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덕도 교차로 쪽에서 광적 공업사 쪽으로 피고인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52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메모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