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성석동에 있는 삼 감천마을 버스 정류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군부대 쪽에서 상 감천마을 입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의 천 공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관련 영상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