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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8 2020고단1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3: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남천 삼거리에 이르러 대남 교차로 쪽에서 수영 교차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수영 구청 사거리 쪽에서 대남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F 렉 서스 CT200h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렉 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68,600원이 들도록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H 주거지 탐문)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정비 견적서 사고 관련 사진, 관련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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