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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1 2018고단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2: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시민로 286 내동 사거리 앞 도로를 공설 운동장 쪽에서 논산 공고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교차로 이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 신호기에 적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고, 미합의 상태이며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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