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2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부사 네거리 쪽에서 대성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교차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않고 교차로 진입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천석 교 쪽에서 대성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이용하여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 E 쏘렌 토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포터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남, 43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천추 염좌,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차량에 835,0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 하여 부상자 구호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메모지,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