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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2 2017고단295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25. 18:01 경부터 같은 날 18:10 경 사이 천안시 동 남구 D 아파트 106동 805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전에 피해자 E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뒤에서 몰래 지켜보는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9. 초순 18:00 경 천안시 동 남구 D 아파트 106동 805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속옷, 귀걸이, 반지, 목걸이를 가져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초순경까지 4회에 걸쳐 10,145,000원 상당의 피해자 E, 피해자 F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 일몰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용 속옷을 여러 차례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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