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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8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3. 10:0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실 핀 2개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핸드폰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3. 11:00 경 수원시 영동구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기존에 피해 자가 출입할 당시 입력하였던 비밀번호를 몰래 보고 기억해 둔 후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및 41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10. 14:2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기존에 피해 자가 출입할 당시 입력하였던 비밀번호를 몰래 보고 기억해 둔 후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서랍을 열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귀가 하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 F의 주거지 및 피해 품이 있던 장소 사진 피의 자가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장소 사진 및 범행장소 지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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