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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6 2017고단89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3.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23:50 경부터 같은

달. 15. 00:00 경 사이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9. 15. 01:5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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