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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2 2017고단96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18. 자 범행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C 505호에 피해자 D( 여, 28세) 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505호 현관문 앞 계단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세워 두고 담뱃갑으로 고정시킨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 내었 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18. 19:25 경 위 505호의 현관문 잠금장치에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 다가 현관문 앞 중문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7. 31.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C 203호에 피해자 E( 여, 25세) 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변을 지나가면서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 내었 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31. 09:25 경 위 203호의 현관문 잠금장치에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속옷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모 F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 342 조, 형법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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