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4』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와 서울 구로구 D 건물, E 호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주식회사 F를 C 직원인 G 명의로 인수하면서 H 은행 I 지점과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초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발행 일자 ’2016. 7. 7.‘, 수표금액 ’2,500 만 원‘ 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7. 8.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4). 『2017 고단 35』 피고인은 2015. 12. 경 주식회사 F를 C 직원인 G 명의로 인수하면서 H 은행 I 지점과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발행 일자 ’2016. 8. 20.‘, 수표금액 ’2,700 만 원‘ 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8. 21.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7). 『2018 고단 239』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L의 실 운영자로, 2016. 12. 23. 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달성공단 지점과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25. 경 위 L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발행 일자 ‘2017. 12. 26.’ 수표금액 ‘5,000 만 원’ 인 농업회사법인 L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12. 27.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