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23』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1 층에 있는 소매업체 주식회사 C의 명의 상 대표자인 D의 남편으로서 위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 4. 경부터 E 은행 방 배역 지점과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2012. 10. 29. 경부터 F 은행 인계동 지점과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 양천구 G 건물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5,500,000 원’, 발행일 ‘2017. 2. 28.’ 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명의로 된 E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2.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 20.부터 2017. 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 장, 총 발행금액 75,500,000원 상당의 당좌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6292』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1 층에 있는 소매업체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 4. 경부터 E 은행 방 배역 지점과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2012. 10. 29. 경부터 F 은행 인계동 지점과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14. 경 화성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10,000,000 원’, 발행일 ‘2017. 5. 3.’ 인 ㈜C 대표이사 D 명의로 된 E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5.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