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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8 2015고단29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2931] 피고인은 2007. 3. 27. 경부터 신한 은행 일산 문 촌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5.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5. 9. 5.’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9. 7.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5. 경부터 2015.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30,000,000원의 당좌 수표 총 10 장을 발행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 고단 3237] 피고인은 2007. 3. 27. 경부터 신한 은행 일산 문 촌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7.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F, G, H’, 각 수표금액 ‘3,000,000 원’, 각 발행일 ‘2015. 11. 5.’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수표금액 합계 1,200만 원의 신한 은행 당좌 수표 4 장을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11.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각각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9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4매( 첨 부 서류 일체 포함), 고발장( 첨 부 서류 일체 포함), 고발장( 증거 목록 순번 14번), 고발장 (4 매 추가)

1. 각 수사보고{ 불기소 결정문 첨부 보고( 첨부된 불기소 결정문 사본 포함), 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보고( 첨부된 신용정보 조회 결과 포함)} [2015 고단 323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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